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호적관장자의 질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하 "호적관장자"라 한다)이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요령 및 감독법원에서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적관장자가 호적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개요 및 의견을 기재하고 호적등(초)본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한 질의서를 감독법원장(지원장 포함,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질의서 중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서 공문과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사전송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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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08 시행된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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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호적관장자의 질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감독법원장의 처리제4조 · 가정법원장의 처리제5조 ·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처리제6조 · 질의서의 이송제7조 · 자료의 보완통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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