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호적관장자의 질의)

공식 조문
시행 · 2004-11-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하 "호적관장자"라 한다)이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요령 및 감독법원에서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적관장자가 호적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개요 및 의견을 기재하고 호적등(초)본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한 질의서를 감독법원장(지원장 포함,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서 중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서 공문과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사전송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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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08 시행된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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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