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질의서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04-11-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하 "호적관장자"라 한다)이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요령 및 감독법원에서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관할구역내에 본적(질의내용이 제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적)을 두지 아니한 자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자의 본적지(질의내용이 제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이를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이 민원인의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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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08 시행된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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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