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자료의 보완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4-11-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하 "호적관장자"라 한다)이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요령 및 감독법원에서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 가정법원장 및 지원장은 질의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당해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자료의 보완 및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자료의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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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08 시행된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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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