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 소관 대법원 · 총 9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12-23 · 시행 2022-12-23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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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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