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불복)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공시제한 대상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공시하지 아니한(예: 080101-3******)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급ㆍ교부한 시(구)ㆍ읍ㆍ면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시(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비공시 대상자로 등록된 것을 해지(종국)처리 하고, 공시제한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서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고,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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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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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