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신청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신청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공시제한 또는 비공시 대상자 추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2. 공시제한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인은 전항 각 호의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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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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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