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제5조에 따라 송부받은 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 후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1. 신청사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제3조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사건 본인을 공시제한 대상자로 등록하고, 비공시 대상자를 등록한다.2. 신청사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제3조에 따라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사건 본인을 공시제한 신청자로 등록하고, 비공시 대상자를 등록한다.3. 비공시 대상자 추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비공시 대상자를 추가로 등록한다.4. 공시제한 해지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종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주민등록법」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를 받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시제한 신청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시제한 대상자로 등록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공시제한 신청자로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2항에 따라 공시제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제한 신청자로 등록한 시(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종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공시제한 대상자 또는 비공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더라도(예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생년월일 정정 등) 공시제한은 해지(종국)처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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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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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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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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