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공시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ㆍ교부 청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전부 공개 또는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을 한 경우라도, 발급ㆍ교부 신청인이 비공시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특정등록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공시제한 대상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80101-3******) 발급ㆍ교부한다.1.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교부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2. 교부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②신고서류의 열람 또는 인증 없는 사본 교부 시, 이해관계인이 비공시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서류에 기재된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비실명처리(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신고서류의 열람 또는 인증 없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비실명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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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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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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