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신청서가 동에 제출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장은 소속 시(구)의 장을 대행하여 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접수한 신청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하며, 신청서 원본은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한다.
동장이 신청서 원본을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3호 서식의 발송인을 찍되, 발송명의는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찍어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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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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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