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신청서가 동에 제출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장은 소속 시(구)의 장을 대행하여 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접수한 신청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하며, 신청서 원본은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동장이 신청서 원본을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3호 서식의 발송인을 찍되, 발송명의는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찍어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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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시제한 등 신청제3조 · 신청인제4조 · 신청서의 제출
제5조 · 신청서가 동에 제출된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청의 처리제7조 · 공시제한 대상자의 사망제8조 · 공시제한제9조 · 불복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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