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공시제한 등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주민등록번호의 공시가 제한될 대상자(이하 "비공시 대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시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 후에 비공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공시제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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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공시제한 등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신청인제4조 · 신청서의 제출제5조 · 신청서가 동에 제출된 경우제6조 · 신청의 처리제7조 · 공시제한 대상자의 사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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