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공시제한 대상자의 사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시제한 대상자가 사망하여 대상자의 등록부를 폐쇄하면 공시제한은 해지(종국)처리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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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공시제한 등 신청제3조 · 신청인제4조 · 신청서의 제출제5조 · 신청서가 동에 제출된 경우제6조 · 신청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공시제한 대상자의 사망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공시제한제9조 · 불복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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