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공포일 2013-06-04 · 시행일 2013-06-05 · 소관 대법원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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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3-06-04 · 시행 2013-06-05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기본방향)

각급 민원기관은 민원우편제도가 정착하여 보다 많은 편익을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민원기관에서 동 제도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우정사업본부 양식에 따른 처리가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편한 점이 있어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수시로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의견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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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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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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