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4조 (안내문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각급 민원기관의 접수창구에 민원우편제도의 이용 안내문( 전산양식 A2770)을 게시하거나 민원인이 열람하기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비치한다. 청구의 종류는 게시하는 민원기관에서 취급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게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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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05 시행된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