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3조 (민원우편 양식)

공식 조문
시행 · 2013-06-05공포 · 2013-06-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양식 중 민원서류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양식을 민원우편신청서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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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05 시행된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