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6조 (신청에 응할 수 없거나 보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13-06-05공포 · 2013-06-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민원우편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발급요건의 미비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우편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거절통지서( 전산양식 A2772)를 작성하여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우송한다. 민원우편신청서와 거절통지서 사본은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철한다.
인지부족, 신청자격 소명자료 부족 등으로 보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 전산양식 A2773]와 같은 보정촉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우송하고(보정기간은 적어도 1주일 이상으로 할 것) 신청서와 보정촉구서 사본은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철한다. 기간 내에 보정이 되면 제5조에 의하여 처리하고 보정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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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05 시행된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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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