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6조 (신청에 응할 수 없거나 보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민원우편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발급요건의 미비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우편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거절통지서( 전산양식 A2772)를 작성하여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우송한다. 민원우편신청서와 거절통지서 사본은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철한다.
②인지부족, 신청자격 소명자료 부족 등으로 보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 전산양식 A2773]와 같은 보정촉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우송하고(보정기간은 적어도 1주일 이상으로 할 것) 신청서와 보정촉구서 사본은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철한다. 기간 내에 보정이 되면 제5조에 의하여 처리하고 보정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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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05 시행된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기본방향제2조 · 우편이용대상민원제3조 · 민원우편 양식제4조 · 안내문의 비치제5조 · 처리지침
제6조 · 신청에 응할 수 없거나 보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민원 우편물의 이송제8조 · 대용량의 민원발급서류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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