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1조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13-06-05공포 · 2013-06-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각급 민원기관은 민원우편제도가 정착하여 보다 많은 편익을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 민원기관에서 동 제도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우정사업본부 양식에 따른 처리가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편한 점이 있어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수시로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의견을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05 시행된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