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1조 (기본방향)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각급 민원기관은 민원우편제도가 정착하여 보다 많은 편익을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급 민원기관에서 동 제도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우정사업본부 양식에 따른 처리가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편한 점이 있어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수시로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의견을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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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05 시행된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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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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