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2조 (우편이용대상민원)

공식 조문
시행 · 2013-06-05공포 · 2013-06-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우편이용 대상 민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사사건의 재판서ㆍ조서(가사ㆍ행정ㆍ특허 등 사건도 동일함)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청구2. 형사사건의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의 교부 청구3.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사건접수증명, 소송계속증명, 판결송달증명, 판결확정증명)의 교부 청구4. 집행문 부여 신청5. 민사사건의 제3채무자 진술서, 재산목록, 재산조회 결과(가사사건 제외) 사본의 교부 청구
이 예규는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ㆍ초본, 경력증명서(퇴직 사항 포함), 재직증명서, 위법행위사실확인서, 공탁에 관한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확인서에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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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05 시행된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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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