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5조 (처리지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민사소송기록의 재판서ㆍ조서(가사ㆍ행정ㆍ특허 등 사건도 동일함)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민사소송법 제162조) 및 형사사건의 재판서와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형사소송법 제45조)을 교부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소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정본, 등본, 초본을 작성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한 다음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우송하고 민원신청서는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철한다.
②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민사소송법 제162조)나 제3채무자 진술서, 재산목록, 재산조회 결과(가사사건 제외)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양식 A2771]에 의한 증명서나 소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사본을 작성한 다음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우송하고 민원신청서는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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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05 시행된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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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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