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8조 (대용량의 민원발급서류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민원발급서류의 내용물이 많거나 규격이 커서 동봉된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할 수 없거나 또는 회송용 봉투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소관과에서 사용하는 봉투에 넣은 다음 당초에 동봉되었던 민원우편 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회송접수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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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05 시행된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민원우편 양식제4조 · 안내문의 비치제5조 · 처리지침제6조 · 신청에 응할 수 없거나 보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제7조 · 민원 우편물의 이송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대용량의 민원발급서류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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