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 소관 헌법재판소 · 총 11조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 내규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25-03-06 · 시행 2025-03-06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청원경찰, 기간제ㆍ 공무직 근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또는 고소ㆍ고발을 하려는 경우(이하 “부당소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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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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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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