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제8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및 심의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청원경찰, 기간제ㆍ 공무직 근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또는 고소ㆍ고발을 하려는 경우(이하 “부당소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은 제7조 각 호의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소속공무원등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은 심의 결과를 해당 소속공무원등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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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제4조 · 부당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제5조 · 지원 범위제6조 ·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제7조 · 지원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위원회 상정ㆍ심의 및 심의 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보고 의무제10조 · 지원의 취소제11조 · 지원의 반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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