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제10조 (지원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청원경찰, 기간제ㆍ 공무직 근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또는 고소ㆍ고발을 하려는 경우(이하 “부당소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소송 또는 손해배상책임인 경우3.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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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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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