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제7조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청원경찰, 기간제ㆍ 공무직 근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또는 고소ㆍ고발을 하려는 경우(이하 “부당소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내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속공무원등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2.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3. 공무원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 수행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위임장,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5. 기타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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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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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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