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제9조 (보고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청원경찰, 기간제ㆍ 공무직 근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또는 고소ㆍ고발을 하려는 경우(이하 “부당소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소속공무원등은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이 요청을 한 경우 즉시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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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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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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