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제5조 (지원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청원경찰, 기간제ㆍ 공무직 근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또는 고소ㆍ고발을 하려는 경우(이하 “부당소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소속공무원등의 부당소송등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소ㆍ고발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②제1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같은 항 제1호(고소ㆍ고발을 당한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절차별로,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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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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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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