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제4조 (부당소송 지원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청원경찰, 기간제ㆍ 공무직 근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또는 고소ㆍ고발을 하려는 경우(이하 “부당소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당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된다.
③위원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으로 한다.
⑦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소속공무원등의 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 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 범위,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⑩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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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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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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