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6-30 · 소관 -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6-30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의 2026-06-30 시행 기준 조문 1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