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조 (친양자 입양과 자녀의 성과 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가족관계등록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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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부가 「민법」 제781조 제1항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한 후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 그 친양자의 성과 본에 관한 사무처리는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부가 「민법」 제781조 제1항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한 후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 그 친양자의 성과 본에 관한 사무처리는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을 신고하는 사람은 양부모의 혼인신고시 그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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