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인지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별지 2 양식의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녀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5)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의 성과 본을 인지신고의 효력에 따라 「민법」 제781조 제1항본문에 따라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하여야 하며, 그 후 종전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성ㆍ본 계속사용신고가 있을 경우에,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한 자녀의 성과 본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서식 제2호] 협 의 서 부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 소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 소 피인지자 성명 등록기준지 주 소 위 혼인 외 자(피인지자)의 성과 본을 인지 전의 성과 본으로 계속 사용할 것을 협의합니다. 20 . . . 부 (서명 또는 날인) 모 (서명 또는 날인) 덧붙임: 1. 제출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