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3조 (모가 외국인인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모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인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의 혼인중의 자 및 부로부터 태아인지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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