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5조 (성과 본의 변경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가족관계등록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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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1) 제4호의3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내용의 가정법원의 성ㆍ본변경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 성ㆍ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1) 제4호의3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내용의 가정법원의 성ㆍ본변경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 성ㆍ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는 신고서에 변경 전의 성과 본, 변경한 성과 본, 심판일 등을 기재하여 심판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성ㆍ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자녀의 성과 본을 심판서의 취지대로 변경ㆍ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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