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제2항의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다.
④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이 한글로 기록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있을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신고서 기타사항란에 본을 한자로 추후 보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본을 한자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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