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외국인 부가 혼인외 자를 인지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가족관계등록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인 부가 한국인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인 부가 한국인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혼인 외의 자가 부의 성을 따를 때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그 자녀의 성 표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 그 한자는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가 소명되어야 하고, 외국인 부가 그의 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외국식 발음의 성을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
2.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
③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 사이의 변경은 등록부의 정정 절차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