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4조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가족관계등록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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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②혼인신고 전 출생신고되어 인지 등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를 제3조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는 자녀와 동일한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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