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협의서 등의 제출에 따른 사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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