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9조 (인지증서등본이 제출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인지증서등본이 제출된 경우) ⓛ 「국제사법」 제68조에 따라 외국의 방식에 의한 인지가 허용되어 그 나라에서 한국인 부가 한국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여 외국에서 인지가 성립된 후, 그 외국에서 작성한 인지증서의 등본을 한국에서 제출할 경우, 그 등본 제출 시에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함께 제출한 때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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