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 (협의서의 제출 및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항의 협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에 의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서는 혼인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는 위 협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③혼인신고시에 제1항에 따른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혼인신고의 수리 이후에는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 내용을 철회할 수 없다.
④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예: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으로,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으로 협의한 경우 등)하여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부 또는 모 어느 하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시켜 제출하도록 하여 그 보완된 협의서에 따라 접수ㆍ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협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협의서는 혼인신고서와 별도로 접수하여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동시에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기록하되, 혼인신고서에 가철하여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서식 제1호] 협 의 서 부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 소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 소 위의 부모에게서 태어날 모든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정하기로 협의합니다. 20 . . . 부 (서명 또는 날인) 모 (서명 또는 날인) 덧붙임: 1. 제출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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