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5조 (출생신고시의 사무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가족관계등록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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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부 또는 모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5호(「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 모의 성ㆍ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을 검색하여 협의당사자 및 협의내용과 접수한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면밀히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부 또는 모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5호(「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 모의 성ㆍ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을 검색하여 협의당사자 및 협의내용과 접수한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면밀히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②「민법」 제781조 제1항단서에 따른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가 출생신고시에 비로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는 유효한 협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협의서 및 협의서의 취지에 따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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