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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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44개.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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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의 수록 시행 기준 조문 4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약관의 적용 등)

①

이 약관은 고객과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장의 거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규거래시간 : 당일 8시 45분부터 당일 15시 45분까지. 다만, 기초자산의 특성, 거래 수요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시장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야간거래시간 : 전일 18시부터 당일 6시까지. 이 경우 야간거래시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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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약관의 적용 등제10조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제10조의2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제10조의3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해제제11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제12조 고객의 결제불이행시 조치제13조 미납수수료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제14조 과다호가부담금제15조 대용증권의 관리제16조 대용증권의 이용제한제17조 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등제18조 대용증권의 혼합보관 및 대용증권 매도시 결제금액 처리제19조 대용증권의 교환제2조 설명의무 등제20조 예탁재산의 담보제공제21조 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제22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제23조 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제24조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제25조 결제조건 변경 등제26조 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제27조 현금결제제28조 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제29조 기초자산 수수의 책임제3조 지정결제회원 지정제30조 약관의 변경 등제31조 통지의 효력 등제32조 위탁수수료 등제33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제34조 양도 및 질권설정
제35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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