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32조 (위탁수수료 등)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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