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32조 (위탁수수료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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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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