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38조 (미결제약정의 인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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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사로 인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사로 인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사는 제3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고자 하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는 회사와 인계받는 회사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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