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29조 (기초자산 수수의 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규정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의 인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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