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8조 (적격기관투자자 위험관리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 설정방법 및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수탁 거부 등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사전에 통지한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받은 사후위탁증거금 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위험노출액이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지를 파악하고 초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④
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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