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2조 (설명의무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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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거래일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같은 거래일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한다.

③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다른 외국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계좌(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설정ㆍ관리 및 계좌를 통한 주문ㆍ결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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