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33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ㆍ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ㆍ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ㆍ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완전히 지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