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33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ㆍ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ㆍ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완전히 지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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