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28조 (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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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당일 중 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ㆍ통화의 수수액ㆍ최종결제대금(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인수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당일 중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ㆍ통화의 수수액ㆍ최종결제대금(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인수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한다.

②

회사와 고객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에 따른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을 인수도결제시한까지 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인수도 대상물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와의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하는 방법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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