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25조 (결제조건 변경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등 결제조건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②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의 거래기록이 멸실되고 거래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