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9조 (위탁증거금의 지급 등)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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