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14조 (과다호가부담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고객이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코스피200옵션거래 또는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를 함에 있어 해당 거래일의 야간거래시간 또는 정규거래시간(각 거래시간의 시가단일가호가시간을 포함한다) 동안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과도한 호가건수를 제출한 경우 거래소에 과다호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호가부담금은 각 거래시간 별로 별도 계산되어 부과되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을 받아 거래소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과다호가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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