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18조 (대용증권의 혼합보관 및 대용증권 매도시 결제금액 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대용증권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을 반환하는 때에는 동일 종목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으로 지정한 대용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뺀 결제금액을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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